[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연임 제한이 없던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의 조성·운용 계획과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사업으로 운영돼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제정법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사료·용품·서비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수혜 면적 30헥타르(㏊) 이상 50헥타르 미만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