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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비맥주 등 '먹거리 독과점' 3개사, 거액 탈세로 1500억 추징

국세청, 53개 업체 3천898억 탈세 적발…1천785억 추징
물가불안 야기 50곳 추가 조사 중…14곳 세무조사 확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민 먹거리라는 점을 이용해 가격 횡포를 일삼은 3개 업체가 거액 탈세로 약 1천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거짓 지급하면서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장례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 세무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현재 50곳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14곳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천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천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천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봤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 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장례업체 C사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로 총 탈루 혐의 액수는 5천억원에 달한다.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001130]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1천2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다른 담합 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수수해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포착됐다.

 

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D사는 원가 하락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원대로 300%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사주 자녀 소유 법인 포장용기 고가 매입, 사주 자녀법인에 고액 임차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도 4차 조사대상에 올렸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E사는 8% 싸게 매입하면서도 판매가격은 오히려 4.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탈세하고,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관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 주머니를 불린 셈이다.

 

물티슈 제조업체인 F사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전국 1천개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G사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역 지사에서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 일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급여를 주며 역시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H사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인상하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였지만, 신규 가맹비 등을 신고 누락해 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