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