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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11년간 흡연 인하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약 41조원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세계은행과의 연구 공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실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원(298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관련 의료비는 2014년 약 2조8천932억원(20억달러)에서 10년 만에 69% 급증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조6천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약 82.5%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됐다.

 

흡연의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남성(80.1%)과 50∼79세(80.7%) 연령대에 흡연 관련 의료비 지출이 집중됐다.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90%가 직접 흡연에 따른 것이었으나 여성은 48%가 간접흡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105억2천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이 중 폐암이 약 7조9천억원(58억달러)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천357억원(3억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천985억원(7억3천만달러)으로 2.3배로 늘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 향후 판결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