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2.2℃
  • 연무대구 -1.8℃
  • 연무울산 3.1℃
  • 박무광주 -1.3℃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2.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개물림 진단비 등 추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피해를 본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