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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촌치킨 닭 공급 부족에 가맹점과 갈등 '격화'

일부 가맹점 매출손해 손배 청구…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닭고기 본사 통해서만 구매해야…공급 안 해주고 개선 조치 없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가맹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닭고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 자료가 갖춰지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임차료와 인건비, 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을 안 주니 주문을 받을 수 없어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은 문제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판교 교촌에프앤비[339770]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A씨 등은 주장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이는 가맹점주 B씨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약 20년 동안 교촌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B씨는 신고서를 통해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료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는 B씨가 운영한 가맹점의 원재료 공급거래 내용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B씨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B씨는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년 일정 기간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이 올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