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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 박완주국회의원, 문자 자동동보 통신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9년도 더 된 기준인데, 아직도 20인 그대로... 정확한 이유 선관위도 대답 못해.

1회 20인 이하로만 전송하면 횟수제한없이 전송가능,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사실상 제한불가.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 기준 발송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을 위해 제59조제2호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시스템, 즉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건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를 발송해도 1회에 20인을 초과하여 전송할 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동보 통신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21년 현재 통신사별 1회 동시발송 가능 문자 건수는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최대 100건까지 가능한 단말기도 있어 공직선거법 상 ‘20인’기준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선거운동비용의 절감과 활발한 선거운동을 위해, 단말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되려 방해하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선관위 확인 결과, 제한기준을 ‘20인’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은 ´17년도에 해당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기 전´12년도에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에 최초 명시된 것으로, 법 탈법적인 방법을 활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규정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지어 1일 발송 횟수는 제한하지 않아 20인 이하로는 수 차례 발송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9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함으로써 법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동동보 통신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 집행을 도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문자발송 기준 확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면, 1회 제한이 아닌 1일 제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