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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안병길국회의원,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남발되는데 온라인 신고센터조차 없는 해양수산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 단 4건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위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같은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불법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업체 모두 온라인 상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누구든지 손쉽게 수산동물용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온라인 불법유통이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판매에 대한 적발 실적은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가 신설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는 최근까지 운영된 적이 없다가 지난 9월 15일부터 홈페이지에 신설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연락처만 명시되어 있고 전화를 하면 신고가 접수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게재되어 있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불법 판매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따로 없으며, 기존 인력이 겸업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수산물품질관리원 측에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었다“며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만들었지만 연락처만 게시해 놓고 불법 거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불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방관했다고 봐도 무방한 일이다”며 “국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산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