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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민홍철국회의원, 심정지 응급상황 시 생존율3배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전국2,600여 개 군 주거단지 내 배치율4%밖에 안 돼!

인접 의료기관까지30분 이상 소요되는 취약단지 중 단7곳만 배치

민홍철 의원“적어도 의료접근성 소외지역은 군 가족 안전 위해 배치 늘려야”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자동심장충격기(이하AED)는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3배가량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분포한2,596개의 군 주거단지 중 이AED장비가 배치된 곳은 총114개소로,장비 배치율은 단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의「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에는‘각 부대장은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설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AED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40개의 군 주거단지 중31곳(77.5%)에는 이미AED장비 배치가 완료됐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들은 각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2,596곳의 군 주거단지 중에서 단지 규모가500세대 이하인 곳은2,556로 군 주거시설의98.5%가500세대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30분 이상 소요되는 의료접근성 취약 주거단지는 전국271곳에 달하지만,그 가운데AED장비가 배치된 곳은 단7곳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의 규정은 군 주거시설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소규모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대부분 규모도 작고,입지 환경도 좋지 못한 군 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응급 의료장비의 배치 여부를 단순히 세대 규모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군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AED장비 배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AED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군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제7조9항에 따르면 부대장은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