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했다는 세금 8만원만 돌려줬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내거나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현재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646건으로 2016년보다 47.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호텔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했다.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리플릿(28p) 형태로 제작된 동 예약 가이드는 한국관광공사,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의 경우,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소재 사업자라면 국내 법률 적용(청약철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하는 한편, 환불불가 상품의 경우 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