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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부진-임우재, 17년 만에 깨진 유리구두?

이혼 소송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다 판결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9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아버지 임우재 상임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부진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실패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고 이혼 절차를 밟아온 바 있다.


한편, 19998월 결혼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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