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조성진 사장 측 "CCTV 있는데도 세탁기 파손했겠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 법정 출두…21일 비공개 검증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인 조성진 사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IFA 2014 기간 중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파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첫 공판기일이 열렸으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사장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사장 측은 PPT를 활용해 해당 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했으며, 당시 CCTV를 보여주면서 세탁기가 손괴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드럼 세탁기는 원래 도어후크와 레치홀이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닫도록 돼 있다"면서 "정상 세탁기로 실험해도 마찬가지로 닫히지 않는데, 마치 해당 세탁기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삼성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는 '이중힌지'가 특징이라 내부의 유격 때문에 경첩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세탁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전시품을 교체해야 정상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9일간 전시장에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장에 CCTV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LG전자 로고가 박힌 배지와 가방을 들고 경쟁사 전시장에서 제품을 파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 사장은 삼성뿐만 아니라 밀레 등 다른 매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테스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해 민사재판은 종결됐지만, 형사재판은 삼성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 측은 "양사의 합의에도 재판하게 돼 당황스럽고 난처하지만, 그래도 기소가 된 이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해당 세탁기를 소비자가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지를 볼 것이고, 이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 도어를 힘줘 눌러 본 매장이 여러 사람에게 시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했다면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삼성만 시제품이고 다른 브랜드 제품은 판매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비공개 검증기일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파손된 세탁기 3대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적인 세탁기, 파손됐으나 파손자를 알 수 없는 세탁기까지 모두 검증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약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했고, 공판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