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단양군은 신규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게 관사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규 공무원 관사 관리 규정안'을 마련했다.
군은 내달 채용되는 공무원 중 원거리 출·퇴근자와 연소자를 우선으로 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본인이나 부모·배우자가 단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제한된다.
대상자들은 공중보건의 주거 용도로 마련했던 연립관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한 새내기 직원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단양군청으로 임용된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38명이 퇴직했다.
외지 출신 합격자가 많은 일부 직렬(토목 및 건축)의 퇴직 비중이 높았다.
군 관계자는 "외지 출신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역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사 제공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