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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 오른 오송참사 국정조사…철저한 진상 규명 '초점'

엉성한 재난대응 체계, 부실 제방 관리 문제 등 부각될 듯
'불기소' 김영환, '책임 회피' 기관장 등 집중포화 가능성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2년 여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막이 오르면서 책임 소재 등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국정조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한 참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되짚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에 과도하게 치중돼 지하차도 통제와 재난 대응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조위원들의 시선은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이자 참사 발생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관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 등은 김 지사가 참사 전날 청주 등 중부권 집중호우로 비상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서울 출장을 간 이유나 참사 당일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이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또 지하차도 통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당일 비상근무를 서지 않았고, 통제 기준을 비롯한 기본적인 업무 숙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점도 김 지사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조위원들은 김 지사의 참사 전후 행적과 충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사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족들은 김 지사도 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검은 항고장 접수 후 기각할지, 재수사할지 장고를 거듭하다가 정치권의 국정조사 추진 정국에 맞닥뜨렸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성구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전고검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청주시장은 기소되고 충북지사는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대표 제출자이자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참사 당일 충북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당시 지휘권자(김 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사보임을 통해 행안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예봉을 휘두를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와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부실한 제방 관리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부실하게 축조한 미호강 임시제방은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했는데도 관계 기관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은 통상이라면 하천 유지·관리 책임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에 있지만, 당시에는 행복청이 금역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미호천교 확장)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하천법상 그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청장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에게 관리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조위원들은 이 시장 등을 상대로 하천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이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관련 법 규정이나 지침을 살펴 필요한 경우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도 진상 규명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도에는 현재까지 비상근무 현황과 유족 지원사항 등 참사와 관련된 13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관 관계자는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자료 요청이 빗발쳤다"며 "앞으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료 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직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