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