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낸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돼, 업계를 대변하고자 보조 참가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천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은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