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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국감] 높은 사용요율에 평가방식 변경… 휴게소재벌 ‘대보’ 낙찰 꼼수 의혹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수도권 금싸라기 휴게소 부지로 꼽혔던 매송화물차 휴게소가 대보그룹에 낙찰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높은 사용요율을 써내고 한국도로공사는 뒤늦게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등 ‘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대보그룹에게 낙찰된 매송화물차 휴게소 공모당시 대보측이 33.5%에 달하는 사용요율을 투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5개업체는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에서 각각 500점 만점으로 5:5 정량 평가해 순위가 매겨졌다.


기술부문에서 2등(478.75점)을 한 대보는 가격부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33.5% 사용료율을 투찰해 가격부문 만점을 받고 최종 낙찰됐다. 기술부문에서 1등이었던 A사는 가격부문에서 13.1%를 투찰해 최종5위로 밀려났고, B사는 24.1%, C사 22.89%, D사 18.1%를 각각 투찰해 대보에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타 휴게소의 사용요율을 보면 덕평(양방향) 11.19%, 시흥(양방향/오픈전) 14.82%, 서부산(상행선/오픈전) 14.88% 등 평균 약 13.63%에 불과하다. 대보가 평균보다 약 2.5배 이상이라는 높은 사용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높은 사용료율은 향후 휴게소 운영시 음식과 물품 등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보의 낙찰 이후 도로공사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존 기술과 가격 각각 5:5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7:3방식으로 뒤늦게 입찰방식을 변경했다. 가격위주 경쟁으로 인해 고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매년 매출액x33.5%의 사용료를 대보그룹으로부터 받게 되며, 최소보장금액은 33억원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와 대보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입찰방식 변경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일반임대 입찰에서 대보를 포함한 몇몇 업체들이 그룹 계열사를 동일한 입찰에 대거 투입시켜 낙찰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은 1개사로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계약특례를 정부승인 받은바 있다.


해당 입찰방식이 변경되기 전 대보는 2013년 5월 22일 제17차 3단위 입찰에서 대보그룹의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5:1 경쟁률을 뚫고 보성(양방향)휴게소·주유소, 함안(순천)주유소, 통도사(부산)주유소를(6개소 묶음) 최종 낙찰 받은 바 있다. 


대보그룹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18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매송까지 19개) ITS 유지관리 용역 약 400억원(올해 계약금액)의 규모 가운데 65%인 약 26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약해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안전순찰 용역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현재 도로공사와 체결중인 26건의 계약 총 금액만 1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보그룹 등 민간자본의 공적서비스 업무 영역확대에 대해 보다 철두철미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매송화물차 휴게소의 서비스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