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17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인 이부진 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부진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지만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도 인정해,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부진 사장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대리인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툴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소송 제기 당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했었는데,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기 때문에 1조2000억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2조원의 재산 중 임우재 전 고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4년 10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됐고, 당시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임 전 고문이 지난해 6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재판 관할권 문제로 파기, 재판은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