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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안전 사용 가이드 배포

투여법·보관법·부작용 대응까지 의료진·환자 안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약물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 올바른 투여 방법 ▲ 보관 및 폐기 방법 ▲ 투여 시 주의사항 ▲ 이상 반응(부작용) 보고 방법 등 정보가 담겨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위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 해당 약물 과민반응 ▲ 현재 투여 중인 약물 ▲ 병력 ▲ 임신·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 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 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