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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사태에 '등록 계도기간' 운영

12월 31일까지 등록 독려…계도 이후 미등록 기획사는 수사 의뢰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성시경을 비롯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씨가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씨가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그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입장문에서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도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를 통해 활동했거나 이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 시민이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