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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GMO 완전표시제' 강행…식품위생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을 거쳤다면 관련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GMO 원료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MO 원료는 주로 간장, 전분당, 식용유 등에 대량으로 쓰였다.

 

식품업계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유전자변형 대두(콩)와 옥수수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된 게 아쉽다"며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는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다를 게 없는데, 무조건 표기하도록 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