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점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꼽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