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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미애 의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지원 법률안 발의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경비 지원 근거 담아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이들 진료 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 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심 융합 특구 안에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센텀2지구 같은 도심 융합 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