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권고 이후 끈질긴 협의와 설득 끝에 대부분 개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2월에는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와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 등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3월 1차 권고(79개 조례 수용)→4월 2차 권고(90개 수용)→ 5월 3차 권고(105개 수용)를 통해 수용률을 높였다. 불수용 기관에는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 대상 규제개선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목적 전기차를 보조금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등록말소 후에도 차량이 지정된 허가구역을 계속 주행하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라는 전기차 보급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을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는 경북 울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수용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