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목)

  • 맑음동두천 0.0℃
  • 흐림강릉 6.3℃
  • 서울 1.7℃
  • 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11.0℃
  • 광주 8.1℃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4.7℃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이개호 의원,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 기본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에 따라 10년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해발굴단을 설치해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개호 의원은 “과거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통치를 통한 인권침해 등 어두운 이면의 역사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피해자의 한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