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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춘진 예비후보, "송하진 예비후보 소환조사해야"

선관위에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사전선거운동위반혐의도 함께 고발


[문화투데이=김병주기자] 김춘진(65,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측은 송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과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춘진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현 도지사직에 있는 송 후보는 고창지역 송모씨와 사전에 공모한대로 지난 2월 3일 낮 12시경부터 고창읍 소재 한 식당에서 송 씨가 미리 연락해 모인 고창군 유력인사 20여명을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잼버리대회 유치와 새만금사업 등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6시경에는 정읍지역 은모씨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정읍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은 씨가 미리 연락해 모인 정읍시 유력인사 20여명만난 자리에 같은 취지의 홍보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각각의 식사대금은 고창과 정읍에서 송하진 후보의 식사자리라고 참석을 권유한 피고발인 송 씨와 은 씨가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음식점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송 후보와 송 씨, 은 씨 등 피고발인들을 신속하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현직 도지사 신분인 송 후보는 자신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라면서 참석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 유력인사들을 초청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며 “그 식사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홍보성 발언을 하고 식사를 제공토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7조가 규정하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54조가 규정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공정선거를 이룩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송 후보는 고창과 정읍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고 난 이후인 2월 5일 전라북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재선의 의지를 확고히 굳혔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고 지난 3일 정식 출마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