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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역외탈세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총 1조2,86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탈세혐의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느 때 보다도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