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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허술한 법망에 도로위 '위험한 질주' 계속

교통안전공단, "적재물이냐, 적재장치냐 논란...국토부와 논의"
"불법아냐"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후 재 불법구조변경해 운행
현행법 화물차량 적재물.적재장치 명확한 규정 없어 제재 못해


풀무원(대표 남승우)의 물류파업 사태가 70여일이 지난 가운데 물류차량 개조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차량의 적재물과 적재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임시검사 후 재 불법구조변경을 하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교통안전공단, 음성군청,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충북 음성군은 대전교통안전공단, 음성경찰서와 함께 풀무원 엑소후레쉬 물류센터 내에서 불법차량 개조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일부 차량이 '냉동기 임의 설치', '유류탱크 임의 설치', '차체 하부 LED 설치', '차체 추가 연결 고정대', '차체 임의 연장', '엔진 임의 설치'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차량의 관할 군청인 경기 연천군으로 이첩됐다.


연천군에서는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를하고 임시검사를 맡은 후 다시 불법구조변경을 해 운행을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10일 26일 음성군을 방문해 단속을 요청했지만 운송사가 연천군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차량으로 2차례에 걸쳐 단속이 됐음에도 당일 또 다시 운행을 했다"며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해서 넘어 갈 수 없다. 원상복구 후 임시검사가 아니라 곧바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들은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운송업체 대원냉동운수의 차량이다.


풀무원과 대원냉동운수 측은 과거 수원지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구조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문을 근거로 차체 외에 붙어 있는 것은 적재물이지, 자동차의 튜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구조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적재물을 유동적으로 올렸다 내렸다하고 있고 차를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며 "짐을 내리고 나면 구조물을 변경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시적으로 짐을 싣고 다니지만 차를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화물차량의 적재물과 적재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이 같은 불법구조차량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일의 특성상 항상 차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사법부의 판결문 때문에 딱히 적재물이 아니라고 반박할 법적 명분을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사법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운송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당시 판결문을 봤을때 상차지에서 컨테이너 함 속에 적재물인 화물을 싫고 콘으로 장착 한 후 도착지로 이동 했을 때 지게차 등으로 컨테이너까지 하차 시키는 것을 근거로 적재물이라 봤다"며 풀무원 차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풀무원 차량은 검사기간 2년 동안 한번도 하차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며 "차량에 지속적으로 장착돼 탈부착을 하지 않고 짐을 운송한다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통안전공단은 18일 국토교통부와 '적재물이냐, 적재장치냐' 일련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재물이냐 적재장치냐, 컨테이너를 상시 고정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며 "과거에 대법원에서 적재물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그 부분때문에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을 놓고 내일(18일)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규정법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