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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밀어내기' 대리점에 갑질...신선식품 안전 '나몰라라'

판매목표액강제설정에 제품 강매도 일삼아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본사직원간 대리점주 판매목표 설정 놓고 현금.향응 접대 부정부패"
하위 매출 대리점주에 "재계약 안한다" 내용증명 발송 등 압박

바른먹거리로 알려진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대리점 점주들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밀어내기' 등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풀무원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풀무원 대리점주들을 통해 들려온 풀무원의 불공정한 행위는 그동안 쌓아온 바른먹거리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얼굴이였다.

22일 풀무원 전 대리점주 등에 따르면 풀무원은 거래지위를 남용해 제품 밀어내기와 강제적으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왔다.
 
거래지위 남용 판매목표액 설정...목표 미 달성시 "계약 해지하겠다" 압박

풀무원은 대리점주들에게 매출목표액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없이 매달 강제적으로 부과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달 말일 매출액 하위 대리점주를 본사로 불러 목표달성을 위한 영업계획서와 제품을 강매하기도 했다.

또 하위 매출 대리점주들에게는 두세달에 한번씩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에 대한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는 판매목표액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2012년 4월 풀무원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12년 1월~ 4월 매출 실적표와 함께 "4월 목표 대비 86.3%입니다. 지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1월~4월 가맹점별 실적 확인 후 누계로 90% 미달인 가맹점에서는 4월, 5월에 대하여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경영개선 계획서 작성시에는 4월 목표 미달성 사유와 개선 방향, 재고가 많을 경우 말일까지 재고 축소 계획 금액, 5월 매출 목표에 대한 달성 계획 및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경영 계획서 작성 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법에 의거하여, 1차 내용증명서 발송할 계획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금번 경영 개선 계획 제출 건은 향후 가맹점 해지시 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가맹점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예정입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다.

판매목표액 강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해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이 있다.

풀무원 대리점을 10년간 운영했던 전 대리점주 A씨는 "풀무원은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출에 관한 목표설정을 한 후 매월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맹점부를 본사로 불러들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가했다"며 "특히 년말에는 가맹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을 빌미로 전체 가맹점의 생존권 여부를 농락했다"고 말했다.

"무리한 밀어내기로 냉장.냉동 시설없는 창고에 신선식품 쌓아둘 수 밖에"

그는 "본사의 목표설정을 거부 할 수 없는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영업 목표 때문에 김, 쌈장, 된장, 각조면류, 소스류 등 대부분의 냉장제품을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쌓아둔다"면서 "심지어는 신선식품인 두부, 콩나물까지 사무실 바닥에 쌓아 놓고 납품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판매목표로 인한 부정부패가 대리점주와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리점주 A씨는 "판매목표액은 매달 본사 직원들이 대리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판매목표액에 부담을 느끼는 대리점주들이 본사 직원들에게 현금, 향응을 접대해 판매목표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 받아 장려금을 탄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남의 한 대리점을 사례로 들며 "판매 목표로 창고에 두부, 콩나물 등 제품을 천장이 닿을 만큼 쌓아둔 상황이던 어느날 풀무원 친인척이 대리점주로 있는 강남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며 "우리는 창고에 제품을 쌓아두고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 이 대리점 창고에는 재고가 없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같은 대리점들의 재고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

A씨는 "대리점 계약시 창고 냉장.냉동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한 여름에 냉면을 밀려 받는다. 때양볕에 창고가 40~50℃가 되는데 냉면을 쌓아둘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냉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입금 후출고' 역시 대리점주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다.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치에 대한 제품값을 선입금하는 것이다.

A씨는 "선입금 제도때문에 융자받고 빚내 본사에 입금한다"며 "담보가 있으면서도 선입금제도로 대리점주들의 목을 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가맹점 판매 목표액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 2003년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서만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1년부터 본사 영업사원이 가맹점 주문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팀이 있다. 가맹점에 대해 불공정가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며 "영업책임자가 가맹점주하고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나 거래질서 위반에 대해 항상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이 상온 창고에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해서 배차 하시는 기사분들이 교육을 시킨다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일부 가맹점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강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위법이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속 가맹거래사는 "매출액을 강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위법하다고 법령에 나와 있다"며 "계약서에 목표 설정 내용이 있던 없던 내용증명 발송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이 가맹거래사는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가맹점의 경우 계약 기간 7년에서 10년 정도다"라며 "초기 비용이 덜 드는 식품제조업체 대리점의 경우는 보통 2~3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짧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점주가 원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에게 10년에 해당하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을 놓고 압박을 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