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이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돼 있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대전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역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충남대전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별법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 장치는 없고 지역 내 개발사업은 통합특별시장 시행 승인만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나게 된다"면서 "이는 통합시장의 판단만으로 마구잡이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절차가 불충분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무 조항도 없어 사업자와 특례시장의 결탁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안 내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면 민간 개발 가능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전망시설·탐방로 설치, 모노레일, 케이블카 건설을 허가하는 특례사항은 과도한 산림 개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