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9일 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해 예측하고, 식약처를 통해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