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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치킨 주문해 개인용기에 담아가면 3천원 지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부가서비스인 '새로고침'을 통해 개인 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장에 전화로 주문한 뒤 개인 용기에 음식(치킨)을 담아가면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고, 해당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올리면 3천원이 지급된다.

 

이번 보상제에는 왕천파닭 매장 28곳이 참여한다.

 

다만 통합포스(POS)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청대점, 중앙점, 하복대점은 제외되며 일반 배달앱 주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참여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도입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은 개인 용기 사용 습관을 들일 수 있고, 가맹점은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