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소 전통시장에서 추가 환급 행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