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한 대리점의 신고를 받고 SPC삼립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 대리점은 지난 3월 "SPC삼립이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보다 많은 장려금을 받아왔지만 본인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적용해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라며 "장려금 정책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