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 성주산 계곡에 상인들이 설치한 불법시설물 1천여개의 철거가 시작됐다.
보령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30명가량의 공무원을 심원계곡과 먹방계곡에 파견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심원계곡에서는 30개 업소가 물막이 34개와 평상·천막 등 938개를, 먹방계곡에서도 7개 업소가 물막이 7개와 평상 등 163개를 각각 설치한 채 영업해 왔다.
하천법 제4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야영 또는 취사,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심원계곡과 먹방계곡에서는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수십 개 업소가 성업 중인데, 지난달에는 물막이로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20대 청년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보령시가 철거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그동안 30여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오후 3시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공동재산인 하천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