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정책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운휴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로 축소해 시행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개인 차량은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검사료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가 늘면 교통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대전시 측은 예측했다.
시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을 줄이는 조례도 마련했다.
조례는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는 기업이 교통유발부담금을 5∼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은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트램 공사가 시작되면 일시적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다"면서 "시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