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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방어권 보장 필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임 대표와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김 본부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