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농산물 등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화(절화·신선)가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오는 5월 1일 이후 수입·통관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며, 관련 업자는 거래 내역을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화는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통 이력 신고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다. 그동안 수입 농산물을 음식점이나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입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소매업자'는 소비자 대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각각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차량 판매상과 노점상도 소매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업계 대상 안내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