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영유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도입한 이 사업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보편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도는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물품은 안전 인증을 획득한 영유아용·주니어용·휴대용 카시트인데, 3개 품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 출생신고 시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품 불량이나 오배송 시에는 제조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교환해 주지만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카시트 착용"이라며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