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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압수수색 후 7개월 수사 끝에 전격 신청…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농막 공사 비용을 B씨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B씨에게 송금된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하지만 해당 송금 내역이 농막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라 김 지사의 아들이 B씨에게 의뢰한 별개의 공사 대금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해당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심하고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