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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물 코로나백신 접종강행' 정은경 장관 고발

국힘 법사위 의원들 긴급 회견…"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메뉴얼 무시한 직무 유기"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 접종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천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천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법사위의 직무 유기"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