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진천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 자체 단속반을 상시 운영,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면 5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과실이나 실수에 따른 산불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절대 불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