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영동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애경사비 지급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은 17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A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애경사비를 집행할 때 조합 돈을 사비인 양 쓴다"며 "조합 경비로 1회당 10만원의 애경사비가 집행되는 데, 정작 봉투에는 조합장 이름이 기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 31일에는 56건(560만원)의 애경사비가 한꺼번에 지출된 사례도 있어 착복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대표 B씨는 "A 조합장이 이런 방식으로 7년의 재임 기간 집행한 돈이 상당하다"며 "조합 경비를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조합원에게 10만원씩 애경사비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A 조합장과 조합의 회계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영동농협 관계자는 "조합의 애경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전달하는 것은 대부분 조합의 오랜 관행"이라며 "작년 12월 집행된 56건도 회계상 기준 때문에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