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는 17일 대소면의 읍(邑) 승격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읍 개청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대소읍 설치를 건의하고 적극 행정을 펼친 끝에 신속한 승인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소읍 승격 등은 음성 미래를 향한 확실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대소면의 '읍 승격'을 승인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924명, 외국인 인구는 6천341명이다.
조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지난 16일 공포된 것과 관련, "행정구역 조정 시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때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 인구는 11만3천352명(내국인 9만5천21명·등록외국인 1만5천272명·외국국적 동포 3천59명)이다.
군은 산하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등 종합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