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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기동물 발견 땐 1577-0954로"…온라인은 24시간 가동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포획단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조치 공고 후 열흘(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체계 개선이 신속한 동물 구조는 물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