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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 거부 시 법외 통합 주민투표도 가능"

"시의회 재의결도 추진…당 대표·충남지사와 함께 모든 수단 동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13일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경우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다. 의회 차원의 재의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을 위한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이자 대전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지방 행정기관 특별시 이관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이관 기관도 규정하지 않았다.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됐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등 국민의힘 법안이 요구한 조세 이양 관련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지역 분권을 주장한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외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등 사례에서 법외 주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법외 주민투표와 시의회 재의결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시에는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맞지 않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당시 이미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였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 분권에 맞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의결한 것"이라며 "만약 의견 청취의 건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도 계속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