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최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탁부모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축하금을 지급하기는 전국 처음이라고 보령시는 설명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11월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뒤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비장애아동인 경우 300만원, 장애아동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할 방침"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돼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