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한 결과 ▲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이 발견됐다.
추석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에서는 허위·과대·부당광고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전에 허가·심사 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