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은 보존하기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이달 31일까지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공공 목적으로 매입해 사용한 뒤 남겨진 자투리, 기능 상실한 도로·하천 주변 토지, 농경지 등이 있다.
보은군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1천184필지 243만7천㎡에 달한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 토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며 "희망자는 군청 재산관리팀(☎ 043-540-3162)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보존 부적합 토지 4필지를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