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홍성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바람 관광택시'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택시 이용자의 증가로 올해 관련 예산 2천만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운영된 신바람 관광택시는 4시간 또는 6시간 단위로 택시를 대절하는 관광상품으로, 비용의 50%를 군에서 지원한다.
관광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간당 1만원이다.
차량 1대에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반려동물 동반도 허용돼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군은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광택시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홍성군 문화관광과장은 "신바람 관광택시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라며 "하반기 중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